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다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2023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합니다. 지역별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2023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는 '업종별 차등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핵심 쟁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찬성 쪽 입장 : 업종별 차이 반영하여야 한다. 고용 활성화!
- ▷ 반대쪽 입장 : 차등 두면 최저임금 아니다. 폐지 위한 꼼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7530원(2018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올랐습니다. 임기 초반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크게 뛰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 7.4% 보다 낮았습니다.
인상과정
- 2018년 16.4%
- 2019년 10.9%
- 2020년 2.87%
- 2021년 1.5%
- 2022년 5.1%
앞으로의 최저임금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다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별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2023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는 '업종별 차등화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월급 올리라고 해야 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최저임금, 너무 높이면 기업 고용이 줄어듭니다. 합리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34년 만에 부활?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했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됐는데 섬유, 잡화, 식품을 만드는 경공업 쪽은 462.5원, 금속, 기계, 화학, 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 쪽은 487.5원으로 중화학공업 쪽 최저임금이 25원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은 1년 후 사라졌고 1989년 이후로는 쭉 동일한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종종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경영계 VS 노동계 입장
▷ 사업 규모에 따른 부담 VS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했기에 더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며 차등 적용에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위배되며 업종이 다르다고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차등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일 최저임금 유지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한다고 말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최저임금은 동일해야 되며 차별을 조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찍기 위한 게 아니다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과연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업종의 근로자들이 차별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너무 친기업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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