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이나 소득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를 확인해보시고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
근로자햇살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 금리 부담 완화로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 연 10.5% 이내(변동금리)
보증료율 : 연 0.9%~2.0%
근로자햇살론 개선 사항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현행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제도 개선 내용]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치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저소득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1,5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000만 원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 인하 혜택]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 시 1.5% 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저소득 청년에게도 0.2%~0.5% p(은행 자율) 대출금리 인하 지원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34세 이하인 사람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0.1%p 보증료 인하
햇살론뱅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햇살론17,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 개선 사항
1.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1년 이내 정상완제자
[제도 개선 내용]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자
-부채ㆍ신용도 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 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소득ㆍ신용요건 : 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2.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도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대출한도]
2,000만 원
[제도 개선 내용]
최대 2,500만 원
-대출 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원리금 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원리금 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3. 보증료 우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증료 우대 혜택 신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세~34세)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1.0%p 보증료 인하 혜택 신설
* (기존 보증료 우대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1.0%p, 금융교육ㆍ컨설팅 이수자 1.0%p 보증료 인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더 궁금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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