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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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누리집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하기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내역 확인하기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특고ㆍ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 & 소득감소 요건
※ 자격요건
- 2021년 10월 ~11월에 특고ㆍ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직종
※ 제외 직종 대상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이번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 접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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