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 중에 '생계지원금 신청'이 있습니다. 2022년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로 정부의 맞춤정책이라 1.5%의 초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지원비 융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지원 융자로 정부의 맞춤정책 일환에 따라 아주 낮은 금리의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입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된다고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부 정책자금이라고 한시적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무직자나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 :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 불가
*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 : 1인당 500만 원
- 금리 :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및 도움 가능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문의처]
- 전화상담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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