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금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ㆍ휴고ㆍ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할애된 지원금액은 95억 원이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 3월 21일부터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 2022년 3월 20일 이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액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액은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급
- 분할지급 가능 최대 50만 원
기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역에 해당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사업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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