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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알아보기

by 이노베이터 2022. 4. 7.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정책을 한눈에 정리를 하여 생활지원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방역 지원금 및 수도요금,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과 전국 대상으로 하는 재정 정책으로 나뉘어 있는데 오늘은 전 국민이 지역별 차이 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 전국, 재정정책, 재난피해지원형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신청 및 지원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2022년 지원액(가구 내 격리자 수)]
488,800(1인) / 826,000(2인) / 1,066,000(3인) / 1,304,900(4인) / 1,541,600(5인) / 1,773,700(6인)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전국,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신청 및 지원기간

- 22.1.1~22.12.31

매월 세부 자금 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 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 별도 게시

▷지원내용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 원 한도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장 지원)

 

■전국, 재정정책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수혜 불가 대상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신청 및 지원기간

20.3.1~계속하여 진행

▷지원내용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 지원인 50명 이내)

▷문의처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국, 재정정책

 

▷시행기관

- 국세청

▷지원대상

-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액체납자

* 고소득 전문직,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 시행
-취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 및 1회 추가로 연장 가능 (최대 1년 유예 가능)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
<세부 내용>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ㆍ중지 포함) 등

▷문의처

- 국세청 Tel 044-204-3019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 경영자금)

 

■전국, 재정정책, 재난피해지원형

 

▷시행기관

- 농림축산 식품부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확인 필요)
-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 이장, 영농회장 등 확인 필요)
-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필요)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 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 코로나19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융자 지원
① 농업인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양식 요청 (온라인 신청 불가능)
② 관할 지자체는 농업인의 영농규모 등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융자규모를 산출하고, “재해대책 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농업인에게 교부
③ 피해 농업인은 NH농협은행(또는 지역조합은행)에 신청서 제출, 대출 실행

▷지원금액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대한민국-정부-로고사진
대한민국 정부

 

이와 같이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정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사이트에서 전국 대상ㆍ지방자치 별로 조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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