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4월부터 만 8세 미만 출생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 사업 개정안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해당 연령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 개정안으로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 사업 개정안
ㆍ아동수당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최대 96개월)
ㆍ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요건
1.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 개월 간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예시 표 추가
- '22년 1월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지급하지 않음
- '14년 2월생은 1개월분 '14년 3월생은 2개월분 지급
- 개인별 사전 신청 일자에 관계없이 1월분부터 소급적용 지급
- '15년 4월생은 현행법에 의해 '22년 3월까지 수급 대상
- '22년 4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자동 연장
아동수당 지급대상 수급자 관리
1.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지급 관련 기준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원칙
- 단 아동이 만 8세가 되어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
아동수당 방문 신청
1. 아동수당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주의사항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조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주소가 다른 0~6세 형제자매의 아동수당 처리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6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 이혼가구 :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하여 처리
- 일반가구 : 신청ㆍ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하고 통보 또는 주소지가 다른 아동도 함께 보장결정 처리 후 통보
아동수당 지급
※ 입양대상아동의 아동수당을 위탁모가 최초 신청한 경우, 출생월 기준으로 소급되는 아동수당을 현재 보호 중인 위탁모에게 지급됩니다.
- (예시) 출생일이 2021년 5월 16일 아동을 2021년 6월 2일부터 위탁모가 위탁개시함. 이후 위탁모가 2021년 6월 5일 아동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21년 6월 아동수당이 출생월 기준으로 배수생성(5, 6월분) 됨. 이때 생성되는 출생월 소급분을 포함하여 현재 보호중인 위탁모에게 소급적용하여 지급함
마무리
2022년 아동수당 사업은 확대 시행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지급대상의 연령 요건과 아동수당법 수급권 상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서식) 또한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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