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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요건, 소급 적용 대상과 지급 금액, 지급방식...아동수당법 제도 2022

by 이노베이터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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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2022 아동수당법 제도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의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연령 요건과 국적 및 아동수당 소급 적용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동수당법 제도 개요

    아동수당법 제도의 목적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에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받기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에 충족되어야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소급 적용 범위는 아래의 아동수당 소급 범위 적용표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급 지급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알아보기
    ㆍ 아동수당 지급 대상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ㆍ 아동수당 소급 적용 기준
    ㆍ 아동수당 지급 금액 1인당 월 10만 원
    ㆍ 아동수당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원칙(계좌 이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법 제도 개정 전 적용을 받아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살 아동(2015년 4월 이후 출생)도 아동수당 소급적용에 해당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적용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2.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기준표

    아동수당-지급대상-연령기준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기준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기준표를 참고하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14년 2월 출생아동 중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출생월에 1개월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소급 적용 기준

    이미 만 7살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이 중단됐던 만 7살 아동(2015년 4월 이후 출생)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 적용해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소급적용기간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소급 기준 적용 기준표

    다만, 올해 1월 이전에 중단된 기간에 대해선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 적용은 1~3개월로 다릅니다. 관련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 '14년 2월생은 1개월 분, 14년 3월생은 2개월분 지급
    • 개인별 사전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아동 수당금 지급
    • '15년 4월생은 현행법에 의해 '22년 3월까지 아동수당 수급 대상
    • '22년 4월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자동 연장

     

    아동수당 수급 대상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아동수당 수급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 충족됨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단, 심사 진행 중인 경우 제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용어 정리

    • 아동수당 수급권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
    • 아동수당 수급권자 :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
    • 수급아동 :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계좌 이체를 통하여 입금이 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2. 아동수당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 가능

     

    3. 아동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마무리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법 제도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 확대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서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연령 요건과 국적 및 아동수당 소급 적용 기준에 대하여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일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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