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아동수당 신청 자격의 경우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은 조부모나 친척 또는 동거인, 위탁부모 등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아동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어야 아동수당 사업에서는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아동 수당 신청 자격에 대해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자격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부모가 아동수당 신청
후견인이 아동수당 신청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
조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
미혼부가 신청
기타 동거인이 신청
1.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2.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도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었다면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또는 수급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 홈페이지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드을 조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조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외) 조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인척(친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 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단, (외) 조부모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 이모 등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이나 거동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 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5.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신청한 미혼부를 보호자로 추정합니다.
- 유전자 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6.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 또는 기타 동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1~5항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 또는 기타 동거인 등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보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를 받습니다.
7. 마무리
아동수당 신청 자격의 경우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은 조부모나 친척 또는 동거인, 위탁부모 등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수당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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