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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부득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닐 경우 그 사유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에 대한 확인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자격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상 각각에 대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입력하여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 행복e음 홈페이지는 공무원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1. 사망ㆍ실종선고 사유
주민등록자료 등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2. 이혼 사유
공적자료로 해체가 입증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3. 가족관계 해체 (이혼 외) 사유
1) 공적자료로 해체가 입증되는 경우
- 아동의 시설 입소,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ㆍ제한, 아동학대 등 공적자료를 통해 사유 확인 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2) 입증할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 현장조사 실시 및 '가족관계 해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4. 가출, 실종, 행방불명 사유
경찰서 가출신고 접수증, 실종 신고증 가출인 수배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후 검토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5.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공적자료 확인 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6. 중증 질환, 성년후견 등의 사유
중증 질환, 의식 불명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 확인 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 보건소ㆍ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증빙 서류를 검토 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 법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7. 장기 해외 체류 사유
부모의 출입국 자료를 확인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자격과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결정합니다.
- 단기 출국,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기 출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위임장, 신청서를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 대리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8. 시설아동 등 사유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 보호 등은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기관 내 보호 등의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탁가정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시군구 입양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며 혹은 '입양대상 아동 위탁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미혼부 사유
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제 아동양육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현장점검)
- 미혼부 자녀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10. 마무리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부득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닐 경우 그 사유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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