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수당법 사업 안내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신청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와 신청 접수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권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서류, 신청 등록 접수
2022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수당 수혜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조건과 아동수당 소급적용 대상의 지급 금액, 지급 방식에 이어서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주요 내용
ㆍ 아동수당 신청 방법
ㆍ 아동수당 신청 기간
ㆍ 아동수당 신청 서류
ㆍ 아동수당 신청 등록
ㆍ 아동수당 신청 접수
ㆍ 아동수당 신청권자
아동수당 신청권자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아동 수당 지급 금액을 받기위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며 양육하고 있어야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빠와 엄마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하여야 합니다.
2)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아동수당을 신청 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보호자 동의 및 필수서류 제출 필요)
-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아빠 또는 엄마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은 대리인이 됨
아동수당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 실종선고
- 국적 상실
- 난민인정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2) 아동이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자
※ 단, 실종선고 취소, 국적 회복의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이 회복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방문신청 장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과 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우편 또는 팩스로 아동수당 신청을 할 경우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소급적용 지급 기간 산정 특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 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소급 적용됩니다.
- 아동수당 소급 적영 지급 기간 산정 특례 사항 중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됩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송 중이거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 청구, 인지 청구의 소송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구비 서류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제출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구비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공통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분증도 필수 사항입니다.
2)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 통장이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로 기본증명서(상세), 법원 판결문ㆍ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난민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복수국적 또는 국외 출생 아동인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 여권사본 1부(외국 여권 소지자), 국내 여권 사본 1부(국내 여권 소지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가 아닌 해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국내 여권 사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2022 아동수당 신청 방법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아동 수급 대상 아동의 관할 주소지 행정센터를 찾아가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출생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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