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제도 소개와 신청자격 조회,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에 따라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과 자녀장려금까지 최신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1.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본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신판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의 모든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분류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적용대상과 신청대상을 정리한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도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주의사항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꼭 조회하여야 하는 알찬 정보도 있사오니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특별재난지역 저속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 합니다. 대상자는 심사후 법정기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정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안내
ㆍ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ㆍ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적용 단위
ㆍ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1) 근로장려금(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은 하지만 소극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수준까지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하고자 하는 근로 유인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재산ㆍ소득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학대해 왔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해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 지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2) 자녀장려금(CTC : Child Tax Credit)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적용 단위
1)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 보험설계사ㆍ방문 판매원
- 종교인
2) 근로장려금 적용 단위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총급여액)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대상)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ㆍ가구원 요건
ㆍ총소득기준금액 요건
ㆍ신청대상 제외
ㆍ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기준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1) 근로장려금 부양자녀의 범위
ㆍ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 입양자
- 동거 입양자는 민법과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자를 포함합니다.
ㆍ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 손녀 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2) 근로장려금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
ㆍ18세 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3) 근로장려금 부양자녀의 판정 시기
ㆍ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 순서
-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직계존속 기준
ㆍ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6)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대상 및 자격
ㆍ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특별재난지역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 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이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 4월 10일 기준 확진자까지
- 특별재난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2.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ㆍ근로소득 = 총급여액
ㆍ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ㆍ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 합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1)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ㆍ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 근로장려금 특정 재산 한정
ㆍ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 토지ㆍ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 한정),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 보험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ㆍ파생결합증권ㆍ파생결합 사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주의사항
1) 신청 제한(제외) 대상
ㆍ앞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근로장려금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중복 적용 배제)
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 산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의 계산 방법(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산정
ㆍ근로장려금 산정 모형
ㆍ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의 계산방법
ㆍ근로장려금 산정하기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산정 모형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모형은 '근로장려금 산정 모형'과 '자녀장려금 산정 모형'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산정 모형
2) 자녀장려금 산정 모형
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의 계산방법
ㆍ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해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
ㆍ다만, 아래의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사업자 외의 사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입니다.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산정하기
ㆍ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고 감액 요인(아래 표 참조)을 반영하여 차감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미리 보기/계산하기 → 미리보기를 참조하세요.
4.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조기지급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ㆍ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ㆍ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 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ㆍ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ㆍ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상, 하반기)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ㆍARS(1544-9944) 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우편ㆍ방문신청
1) 근로장려금 ㆍ자녀장려금 ARS 신청
ㆍ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
ㆍ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ㆍ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도움 서비스
ㆍ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ㆍ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
ㆍ정기 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합니다.
-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자격 심사 후 근로장려금을 2개월 조기지급 합니다.
- 조기지급 대상 자격은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해당됩니다.
-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은 자격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합니다.
ㆍ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아래 표를 참조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바로가기
5.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기타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등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불복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기타 유의사항
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ㆍ허위 신청 시 불이익
ㆍ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ㆍ불복절차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 원 이하이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ㆍ공적연금ㆍ퇴직ㆍ종교인ㆍ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허위 신청 시 불이익
ㆍ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2년간 지급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 : 5년간 지급제한
- 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ㆍ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소득금액 등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4. 불복절차
ㆍ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 기본법상 불복 규정이 적용됩니다.
ㆍ불복청구 절차
- 청구인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
- 불복청구 대상 : 지급 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
-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6.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반기별 지급
ㆍ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행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ㆍ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ㆍ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ㆍ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ㆍ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ㆍ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해당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정 및 정산
ㆍ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자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ㆍ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1. ~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 ~ 3. 15. |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ㆍ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
7.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총정리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신판 내용을 기초로 근로자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과 신청대상을 정리한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도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주의사항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꼭 조회하여야 하는 알찬 정보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조기지급 됩니다.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대상 자격 심사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링크모음
ㆍ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링크모음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 및 장려금 관련 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 신청확인 및 취소를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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