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의신청 대상ㆍ방법
이의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단,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ㆍ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빙서류 보완 불응이나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데 '1차 방역지원금 공고일('21.12.23.) 및 '2차 방역지원금 공고일 ('22.2.22.)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ㆍ기간
이의신청 절차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ㆍ접수 후 기본정보ㆍ증빙자료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온라인 신청(4.13.(수)~4.27.(수)과 예약 후 방문신청(4.20.(수)~4.27.(수)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신청 예약은 4.19(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전화 문의는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1ㆍ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 속 한가닥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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