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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저소득 근로자 가구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일...코로나 확진자, 특별재난지역

by 이노베이터 2022. 4. 28.

근로장려금조기지급
코로나 확진자 및 특별재난지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2022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자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지난해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28일)
    46만 가구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1.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신청 대상자

    2022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신청 대상자는 총 46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조회하기(국세청 홈택스)

    1) 코로나19 확진자

    •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2) 특별재난지역 주민

    • 경북 울진군 주민
    • 강원 삼척시 주민
    • 강릉 동해시 주민

     


     

    2.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안내

    1) 근로장려금 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로 미성년자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자격 요건이나 자격 조건에 미흡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조회하기(국세청 홈택스)

    1)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ㆍ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ㆍ사업ㆍ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3.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가 되었는 사람

     

     

     

    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소득 기준금액

    ㆍ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국세청 홈택스)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ㆍ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ㆍ유가증권ㆍ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기(국세청 홈택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 근로장려금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나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6.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1)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7.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매우 중요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수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8.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 8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9. 마무리

    ■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산정방식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살펴보십시오

     

    ■ 끝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절차를 잘 확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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