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로 이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을 하는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 보험 활성화 등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 보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이륜차 보험료 개선 방향
윤석열 정부에서 오토바이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달 이륜차 보험 종합대책안이 나왔습니다.
파트타임 배달라이더 증가와 배달 플랫폼 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해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한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배달라이더 이륜자동차 보험 종합대책안
① 이륜자동차 시간제 보험 상품 가입 확대
② 이륜자동차 보험 단체할인 등급제도 신설
③ 이륜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등급 신설
1. 이륜자동차 시간제 보험 상품 가입 확대
■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는 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데도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보험가입도 저조하여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① 이륜자동차 보험료(20년 기준) : 유상운송용 204만 원, 가정용 18만 원
② 배달 라이더 이륜차 보험 가입률 : 19% 미만 만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
③ 6개 보험사에서 배달라이더 이륜차보험 상품 개발 중
■ 앞으로는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에 대해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절감 효과 : (현행) 204만 원 → (개선) 99만 원
- 일 3시간ㆍ주 4일 근무,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 18만 원 가정
2. 이륜자동차 보험 단체할인 등급제도 신설
■ 이륜차 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어서 이륜차를 많이 보유한 퀵서비스 업체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륜자동차 보험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신설되면 퀵서비스 업체 오토바이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해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에 있어 다양한 혜택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3. 이륜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 할인등급 신설
■ 이륜차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퀵서비스에 취업하여 신규 배달 라이더로 일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되어 오토바이 종합 보험료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① 최초 이륜차 보험 가입자 11등급 적용
② 1년 오토바이 무사고시 12등급 적용
③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11등급 계속 유지
④ 11등급에는 사고자도 포함(비싼 보험료 부담)
■ 앞으로는 오토바이 보험료 산출 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등급'을 신설하여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자격을 낮춤으로 이륜차 무면허 운전 등 오토바이 종합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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