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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2022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하세요.

by 이노베이터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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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 좋은날 이지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다 부득이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배드파파, 배드맘이 많은 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혼 자녀 양육비 기준 산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기준 산정표

정확한 표현은 '양육비산정기준표'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적용하여 이제는 전국 각지 가정법원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산정기준-썸네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녀양육비산정기준(출처=서울시)

서울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표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가장 고통을 받는사람은 바로 아이들과 홀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아래 그림은 서울 가정법원이 2021년 개정 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잇는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출처=서울가정법원)

이번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개정 전의 기준표와 비교해서 양육비 액수가 증액되었고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좀 더 세분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 문제가 이혼 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설명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 2022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로축

  1.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부의 합산 소득을 구간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2.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총액을 말합니다.
  3.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세금을 내기 전)을 적용합니다.
  4.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2022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세로축

  1. 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입니다.

◈ 2022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

  1. 기준표의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구간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 표기된 금액은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에서 자녀 1명당 적용되는 평균 양육비입니다.
  3. 아랫부분에 표기된 금액은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양육비로 정할 수 있는 최하 금액과 최고 금액을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부모 합산소득 구간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 양육비를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 값 또는 최상한 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320만 원이고 자녀의 나이가 4세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 비율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산정해보면 867,200원 (320만 원 x27.1%)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최저양육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부부합산 소득 0~199만 원에 해당하는 양육기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가감 요소

정해진 표준양육비를 가감 없이 그대로 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구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감 요소드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가감요소

  1.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표준양육비에서 7.9%를 가산하고, 농어촌인 경우는 16.5%를 감산합니다.
  2.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는 표준양육비에서 6.53%를 가산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1.7%를 감산합니다.
  3. 자녀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산해야 하는데, 그 가산비율이 딱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실제 필요한 치료비 액수를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 부부가 이혼 전에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양육비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산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그 필요성 및 교육비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가산합니다.
  5. 기준표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지는 방식이지만, 양육비를 정할 때 부부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표준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가산하거나 감산해야 하는데, 그 감산 또는 가산해야 하는 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감산하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앞서 감산된 부분만큼 가산합니다. 이때 가산 및 감산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제금액, 소득,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 변제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고 감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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