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에서 수출용 김치를 맨발로 절이면서 발 닦는 동영상 충격이 잊히지도 않았는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에서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업주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이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방배동 족발집
중국만 발 닦는 동영상이 있는게 아녔습니다. 우리나라 방배동 족발집에서도 똑같은 발바닥 닦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이 족발에 사용될 무를 수세미로 씻다가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것입니다.
예로부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됀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사람이 먹는 음식에 자신의 발을 닦을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족발을 씻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발을 씻었다니 나참 기가 막힙니다. 방배동 족발집이 어디인지 알 수없지만 이런 업소는 공개를 하여 뜨거운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
검찰은 이번 방배동 족발집의 발 닦는 동영상의 업소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방배족발 사장님 그동안 이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것입니다.
'방배족발'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식품 위생과 직원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였지만 진정 반성을 하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소들 대다수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고쳐질까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사건 개요
총체적 난국...개선이 될까?
방배족발은 작년 7월께 조리장 김 모 씨가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SNS에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방배동 족발집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방배족발 사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수세미나 사야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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