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이 일요일이 될 경우 그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두 공휴일 모두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요?
근로자의 날ㆍ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하루를 쉬어도 급여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일요일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아 월요일에 쉴 수 있을까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ㆍ국경일과 설, 추석 명절만 가능
ㆍ국경일이 아니면 제외
1.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1)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ㆍ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국경일에만 가능합니다. 당초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부당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 삼일절
- 어린이날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설날
- 추석
ㆍ이상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일요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특별 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월요일 쉬지를 못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신청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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