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이 중단되고 장례 절차도 일상적인 장례와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해왔던 정부 고시, 공고가 이달 중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0만 원의 코로나 전파방지 비용은 장례시설에 계속 지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례비 지원 중단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이달 중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화장하도록 돼 있는 관련 고시와 공고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고수했던 '선 화장, 후 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호하는 취지의 지원비를 지급해왔었습니다. 장례업계는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선착순 이냐?
앞서 '선 장례 후 화장'으로 지침을 바꾸던 때에는 3개월 넘게 협의 과정과 감염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이번에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90%가 넘는 유가족이 화장을 하는 만큼 선택권을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장례업계는 '죽는 것도 선착순으로 죽어야 되는거냐"며 반발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지원금 중단 시기
장례지원금은 현행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친 뒤 4월 중순 이후 중단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개정 후 장례절차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만 했지만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고 시신을 매장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전파방지 비용 300만 원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실비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줬다 안 주면 안 준 것만 못하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로 여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 시 먼 곳에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위로금 명분으로 반 강제적으로 장례 절차 지침을 만들어 유족에게 아픔을 주었다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는 정부의 처신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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