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개정안1 2022 아동수당 사업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만 8세 미만 출생 아동 반영 ▶ 아동수당 신청하기 만 7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4월부터 만 8세 미만 출생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 사업 개정안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높이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해당 연령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 개정안으로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2022년 아동수당 사업 개정안 ㆍ아동수당 연령 요건 : 만 .. 2022.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