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1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학대 금지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동물복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와 동물학대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되며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증도 신설됩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내용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돼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학대 금지 및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증 신설 1.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 2022.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