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민간인에게 총기가 허용되는 것일까요? 국방부가 민간 인력인 군무원들에게 권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무원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급 부대에서 정비, 보급, 수송 등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인력입니다.
군무원 총기 지급 '군무원 개인화기 편성기준' 문건
국방부가 민간 인력인 군무원들에게 개인 화기로 권총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군무원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군단급 이하 일선 부대의 군무원들이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총기 지급 대상 군무원은 대략 1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제 군에서 근무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이면 권총을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볼 것도 같습니다.
국방부 '군무원 개인화기 편성기준'
군단급 이하 군무원 대상
1만 명 권총 지급
군무원의 정의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에서 정비ㆍ보급ㆍ수송 등의 군수지원 분야, 정보 및 작전분야의 행정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인력입니다.
군무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인들처럼 군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군무원 변천과 현황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 때 군의 보조요원으로 민간인을 채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전투 업무는 민간에 맡긴다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재 4만 2천여 명의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군무원의 계급은 1급에서 9급으로 구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비슷합니다. 군무원의 구분은 일반군무원과 기능직 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간 인력인 군무원 총기 지급 사유
국방부에서 밝힌 민간 인력인 군무원 권총 지급 사유는 '전시 임무를 고려해 생존성 보장이 필요한 직위에 총기를 지급한다'라고 총기 지급 사유를 언급했습니다.
총기 지급 계획에 따라 권총이 지급되는 군무원 대상은 4만 2천여 명의 절반 정도인 2만여 명에게 권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총기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군무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군무원에게 총을 줘서 군인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마무리
국방부에서 밝힌 '군무원 개인화기 편성기준' 문건에 따르면 민간 인력인 군무원 권총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력인 군무원에게 까지 권총을 지급해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군무원이 말한 것처럼 '군무원에게 총을 줘서 군인을 지키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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